[성명/논평]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4-11-08


202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하단의 기자회견문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발언하게 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시연입니다.

원가정에서 살 수 없고, 살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탈출하다시피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보호의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한 통제, 훈육을 명분으로 손쉽게 이루어진 폭력, 청소년의 삶을 함께 책임지지 않았던 방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청소년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질 수 있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나 다울 수 없는 곳인 시설에서 꾹 참고 지내는 것밖에는 정말 대안이 없는건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곳을 그저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는건지. 도대체 청소년은 왜 이렇게까지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견뎌야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탈가정한 청소년들은 수많은 다차원적인 불평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쉽게 내몰려지게 됩니다. 이들이 결코 미성숙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배제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지만, 청소년들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해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존해 오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정부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숱한 폭력과 피해를 마주할 때 사회는 늘 무책임하게 개인의 책임과 몫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청소년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이 사회는 분명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현실과 맞닿아있습니다. 탈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폭력, 주거불안의 고통은 비행이라는 낙인을 덧씌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오롯이 개인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며 생존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청소년이 그동안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로서 호명되어진 약자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소년의 주거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차별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집다운 집에서,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평등의 길로 나아갑시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발언 전문-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주소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2층

전화 02-863-8346

이메일 yhousingrights@gmail.com



© 202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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