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를 환영하며
시설 거주 조건 완화를 넘어 연령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2025년 3월 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우선 공급의 청년 조건 범위가 일부 개정되어 ‘청소년 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853호 제9조 제3항 제2호 중 “사람(청소년 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을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우선 공급 대상자 중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자 입주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기간을 삭제한 것을 환영한다. 권리로서 집을 요구해 온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가 마땅히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개정은 탈가정청소년이 더 이상 시설에서 참고 버티지 않아도 공적 시스템 안에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의원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기준, 한 해 동안 ‘시설퇴소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건은 52건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총 인원수는 40건밖에 되지 않는다. 지원 절차와 신청 자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매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순인원이 4천 명인 것(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비해 1%의 청소년에게만 주거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 지원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시설퇴소청소년’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규칙들로 통제당하고 낯선 타인과 함께 지내야 하는 시설에서 2년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겨우 버티면서 2년 기준을 채우거나 중도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청소년은 각자도생으로 거리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가닿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현재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지침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마련될 여성가족부의 자립 및 주거지원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청소년 쉼터와 같은 지원 기관이 청소년의 자립의지 등을 임의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거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하우징 퍼스트 원칙을 기억하며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과 자립지원관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18세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는 18세가 된 사람만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향한 국가의 차별이다. 왜 국가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묻는다. 그동안 청소년을 주거지원에서 배제해 온 것은 청소년이 아닌 사회의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모든 청소년이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및 연령 완화가 그 발걸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4월 24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논평]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를 환영하며
시설 거주 조건 완화를 넘어 연령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2025년 3월 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우선 공급의 청년 조건 범위가 일부 개정되어 ‘청소년 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853호 제9조 제3항 제2호 중 “사람(청소년 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을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우선 공급 대상자 중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자 입주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기간을 삭제한 것을 환영한다. 권리로서 집을 요구해 온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가 마땅히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개정은 탈가정청소년이 더 이상 시설에서 참고 버티지 않아도 공적 시스템 안에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의원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기준, 한 해 동안 ‘시설퇴소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건은 52건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총 인원수는 40건밖에 되지 않는다. 지원 절차와 신청 자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매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순인원이 4천 명인 것(2023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비해 1%의 청소년에게만 주거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 지원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시설퇴소청소년’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규칙들로 통제당하고 낯선 타인과 함께 지내야 하는 시설에서 2년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겨우 버티면서 2년 기준을 채우거나 중도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청소년은 각자도생으로 거리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가닿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현재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지침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마련될 여성가족부의 자립 및 주거지원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청소년 쉼터와 같은 지원 기관이 청소년의 자립의지 등을 임의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거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하우징 퍼스트 원칙을 기억하며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과 자립지원관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18세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는 18세가 된 사람만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향한 국가의 차별이다. 왜 국가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묻는다. 그동안 청소년을 주거지원에서 배제해 온 것은 청소년이 아닌 사회의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모든 청소년이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및 연령 완화가 그 발걸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4월 24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