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입장문] 가정 밖 청소년의 차별 없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며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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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의 차별 없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며


 2026년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확대,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쉼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규칙 개정, 시설 중도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실종아동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청소년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지원체계 역시 이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번 권고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 주거지원 제도가 성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시설을 이용해야지만 가능했던 시설 중도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이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청소년쉼터까지 확대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자립지원 보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이 연령, 시설 이용 여부, 담당부처에 의한 차별 없이 주거권을 보장받게 되길 바라며, 그동안 국가에 의해 받아온 부당한 차별이 바로잡혀지게 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학대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야만 했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번 권고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 등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 정의를 개정하라’는 것은 청소년의 선택과 권리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실종아동법과 청소년쉼터 입소와 관련하여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구한 것은 실질적인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나 확인 절차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청소년이 잠깐이라도 안전하게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쉼터를 중심으로 시설의 수를 확대하라는 것은 여전히 시설 중심 접근이 강하게 남아 한계로 지적된다. 청소년쉼터가 부족하여 지역별로 불균형하다는 것에 대한 진단으로 쉼터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일시쉼터 중심의 접근이어야 한다. 중장기쉼터는 주거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권고에서 짚은 것처럼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대를 통해 주거와 자립지원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은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및 자립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 역시 유의미하다. 나아가 성소수자 청소년도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장되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023년에 결과가 나왔으나 뒤늦게 권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주거정책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권고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설 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해 국가로부터 배제당했던 청소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각 부처는 더 늦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각 수용하라.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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