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기자회견]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2025-06-24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6. 20.(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

국토교통부가 5.7.-6.16.까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며,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입니다. 이에, 새 정부에 개정안의 조속한 폐지와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유지 및 복지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 공동의견서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1.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는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계약 해지 조항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3.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게다가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가 우려된다.

 4.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5.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더욱 그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서유지를 위해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다른 해결책과 노력에 대한 접근 없이 퇴거 조치를 우선하게 되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과 그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입주는 더욱 어렵고, 입주하더라도 당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공공이 해야 할 노력과 책무를 외면하고 밀어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마저 임차인 퇴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조건은 세입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6. 국토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끝.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발언문 - 청소년 주거권 배제 강화할 개정안을 반대한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청소년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청소년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치 ‘누군가는 집을 빼앗겨도 된다’는 식의 국가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청소년은 지금보다 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차가운 말과 시선을 보냅니다. “소음을 일으킬 거야”, “집을 더럽히고 망가뜨릴 거야”, “무단투기를 하고, 동네를 우범화시킬 거야”라는 식의 낙인과 편견이 그것입니다. 이 말들에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 왔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만을 탓하고, 무차별적인 혐오만 있을 뿐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약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 저의 동료들은 하루 종일 청소년의 방을 청소하고 이사를 도왔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고시원 방 안은 물건과 쓰레기로 가득했지만, 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공간’을 가져본 적 없는 이가 겪는 당연한 낯설음이었습니다. 또한, 지나온 삶은 오늘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일의 막막함은 주변을 돌볼 여력조차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청소를 함께 하고, 집을 같이 챙겨보자는 활동가들의 말에  청소년은 다시 잘 살아보겠다 의지를 다집니다. 물론 앞으로도 청소와 소음 문제 등으로 청소년과 활동가들은 지난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우리는 더 안전하게, 함께 기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댈 곳이 없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막막할 때,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할 때 삶의 균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위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추방하면서 유지되는 평온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장된 평온을 부끄러워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서유지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퇴거조치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을 바탕으로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국가에게 돌봄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기를요구합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악을 멈추십시오!


▶ 후속 보도자료 전문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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