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발언문]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발언문
지난 10월 25일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를 외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3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많은 단위들이 모여 목소리 내었는데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도 미혜활동가가 발언하였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발언문>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주거위기의 청소년에 대해 시설 보호 아니면 폭력이 멈추지 않는 원가족으로 돌려보내는 이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탈가정 청소년들과 거리에서, 거주시설에서, 대안주거로 공동체를 이루며 다양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사회가 혈연·혼인 관계 가족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험한 거리로 내몰면서도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관여하지 못하며 정상가족에 대한 통념과 가부장제는 서로 상생하며 그 폭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살고자 탈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정상성을 강조하는 이 사회는 청소년을 다시 폭력의 가정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건 주거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쉼터의 첫 번째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혈연가족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가정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에서 탈출한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머물기 위해서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의 머무를 곳을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탈가정해서도 안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결국 안전한 일을 포기하게 된 청소년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과 상황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파서 응급실에 가거나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반드시 법적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아 20살이 되기를 바라며 그냥 고통을 참겠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동의서 등은 성년이 되어서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이 사회에 존재하는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배제되고 있으니 그런 사회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혈연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의 지원도, 재난지원금, 주거급여도 모두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으니 가족을 떠난 이들에게 그런 지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 20살이 되어도 주거위기에 놓인 후기청소년 공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집을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정에서 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의 가정위탁제도가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의 빈곤이 나아지기 위한 사회의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제 내 인생에 의미 없어진 혈연가족이 소환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외롭고 위험한 순간에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는 오랜시간 함께 살아오며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이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에 또 이 시간을 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 혼인 가족이 아니라면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출팸’이라고 낙인찍고 청소년들이 만들어 놓은 대안공동체를 위기집단처럼 말하며 청소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대안 가족과 공동체를 무시하며 빈곤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혈연 혼인 관계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가족의 형태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갈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마땅히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국가의 책임을 언제까지 회피하며 개인의 목숨으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찾아보니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적으로 불평등하여 벌어진 각종 폭력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더군요. 얼마나 세상이 변하였습니까. 우리사회는 그동안 존재를 지우며 살아야 했던 이들의 삶을 확인하였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제도들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차별과 폭력의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이런 식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야만, 진정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폭력을 겪어야 그것을 멈추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지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의 정의에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폭력사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입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요? 현재의 보호의 방식이 맞고 틀리는지의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보호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 이 사회는 거기에 맞춰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을 거리로, 폭력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았던 우리 사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상가족’은 환상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 많은 죽음과 희생을 멈추게 하십시오.
정부와 여가부는 ‘지금 당장!’ 국민의 생존의 권리를 위한, 모두를 살게 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하십시오!
2022 [발언문]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발언문
지난 10월 25일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를 외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3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많은 단위들이 모여 목소리 내었는데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도 미혜활동가가 발언하였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발언문>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주거위기의 청소년에 대해 시설 보호 아니면 폭력이 멈추지 않는 원가족으로 돌려보내는 이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탈가정 청소년들과 거리에서, 거주시설에서, 대안주거로 공동체를 이루며 다양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사회가 혈연·혼인 관계 가족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험한 거리로 내몰면서도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관여하지 못하며 정상가족에 대한 통념과 가부장제는 서로 상생하며 그 폭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살고자 탈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정상성을 강조하는 이 사회는 청소년을 다시 폭력의 가정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건 주거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쉼터의 첫 번째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혈연가족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가정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에서 탈출한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머물기 위해서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의 머무를 곳을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탈가정해서도 안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결국 안전한 일을 포기하게 된 청소년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과 상황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파서 응급실에 가거나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반드시 법적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아 20살이 되기를 바라며 그냥 고통을 참겠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동의서 등은 성년이 되어서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이 사회에 존재하는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배제되고 있으니 그런 사회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혈연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의 지원도, 재난지원금, 주거급여도 모두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으니 가족을 떠난 이들에게 그런 지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 20살이 되어도 주거위기에 놓인 후기청소년 공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집을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정에서 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의 가정위탁제도가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의 빈곤이 나아지기 위한 사회의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제 내 인생에 의미 없어진 혈연가족이 소환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외롭고 위험한 순간에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는 오랜시간 함께 살아오며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이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에 또 이 시간을 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 혼인 가족이 아니라면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출팸’이라고 낙인찍고 청소년들이 만들어 놓은 대안공동체를 위기집단처럼 말하며 청소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대안 가족과 공동체를 무시하며 빈곤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혈연 혼인 관계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가족의 형태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갈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마땅히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국가의 책임을 언제까지 회피하며 개인의 목숨으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찾아보니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적으로 불평등하여 벌어진 각종 폭력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더군요. 얼마나 세상이 변하였습니까. 우리사회는 그동안 존재를 지우며 살아야 했던 이들의 삶을 확인하였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제도들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차별과 폭력의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이런 식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야만, 진정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폭력을 겪어야 그것을 멈추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지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의 정의에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폭력사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입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요? 현재의 보호의 방식이 맞고 틀리는지의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보호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 이 사회는 거기에 맞춰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을 거리로, 폭력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았던 우리 사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상가족’은 환상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 많은 죽음과 희생을 멈추게 하십시오.
정부와 여가부는 ‘지금 당장!’ 국민의 생존의 권리를 위한, 모두를 살게 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