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전장연 지하철행동 선전전 발언

2월 27일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을 방해하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서울시가 책임지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함께 외치며 연대 발언하였습니다. 아래 연대발언문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마미입니다.
제 활동명 마미는 아웃리치 중 만난 청소년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웃리치는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때 만난 청소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해쳐가기도 합니다. 청소년들과 왜 거리에서 만났을까요? 공공이 가정에 아동양육을 일임하고 방치하는 사이 폭력과 방임을 피해 거리에 나오기도 하고, 빈곤이나 외로움 등으로 인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쉼터 아니면 가족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3-4천명의 아동이 새로 보호대상아동이 되는데, 학대 외에도 빈곤, 이혼, 미혼부모 등 본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원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합니다. 이들 중 절반이상이 시설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항 정책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보다 시설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보호시설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복지법제가 시설 설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시설의 형태를 서비스 전달의 기본형이 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취약계층이 발견되거나 주목받으면 이어서 이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나 위탁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사적(私的)인 운영자에게 일임합니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고, 헌법도 이를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 다(제10조 후문). 대부분의 시설은 국가와 사인 사이의 신고와 허가, 위탁과 계약 등의 방식 으로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의 임무를 맡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보장의 책임을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민 공동체의 고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는 시설운영자들에게 시설 보호아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제2판부터 제11판), 이로 인해 시설운영자들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큽니다. 과거에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시설은 국가의 묵인 아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단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상상된 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됩니다. 그 러나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아동이고, 학대피해자면서 이주배경아동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예상치 못한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시설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끼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가정에서 빈곤이나 이혼, 미혼 같은 이유로 분리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시설보호 대신 가정환경 보호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집과 서비스가 잘 맞춰 제공될 수 있다면, 함께 일상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진으로 차별과 혐오를 뚫고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 누구도 시설로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앞장 서 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안심이 됩니다. 나 역시 시설로 보내지지 않도록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탈시설로 가는 그 길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이제서야 찾아뵈어서 또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의 활동을 힘차게 응원하며 우리도 함께 탈시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전장연 지하철행동 선전전 발언
2월 27일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을 방해하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서울시가 책임지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함께 외치며 연대 발언하였습니다. 아래 연대발언문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마미입니다.
제 활동명 마미는 아웃리치 중 만난 청소년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웃리치는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때 만난 청소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해쳐가기도 합니다. 청소년들과 왜 거리에서 만났을까요? 공공이 가정에 아동양육을 일임하고 방치하는 사이 폭력과 방임을 피해 거리에 나오기도 하고, 빈곤이나 외로움 등으로 인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쉼터 아니면 가족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3-4천명의 아동이 새로 보호대상아동이 되는데, 학대 외에도 빈곤, 이혼, 미혼부모 등 본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원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합니다. 이들 중 절반이상이 시설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항 정책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보다 시설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보호시설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복지법제가 시설 설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시설의 형태를 서비스 전달의 기본형이 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취약계층이 발견되거나 주목받으면 이어서 이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나 위탁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사적(私的)인 운영자에게 일임합니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고, 헌법도 이를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 다(제10조 후문). 대부분의 시설은 국가와 사인 사이의 신고와 허가, 위탁과 계약 등의 방식 으로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의 임무를 맡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보장의 책임을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민 공동체의 고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는 시설운영자들에게 시설 보호아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제2판부터 제11판), 이로 인해 시설운영자들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큽니다. 과거에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시설은 국가의 묵인 아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단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상상된 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됩니다. 그 러나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아동이고, 학대피해자면서 이주배경아동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예상치 못한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시설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끼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가정에서 빈곤이나 이혼, 미혼 같은 이유로 분리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시설보호 대신 가정환경 보호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집과 서비스가 잘 맞춰 제공될 수 있다면, 함께 일상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진으로 차별과 혐오를 뚫고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 누구도 시설로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앞장 서 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안심이 됩니다. 나 역시 시설로 보내지지 않도록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탈시설로 가는 그 길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이제서야 찾아뵈어서 또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의 활동을 힘차게 응원하며 우리도 함께 탈시설을 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