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성명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책임을 드러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2026-03-16

df8d568afae1f.png


[성명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책임을 드러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일부 언론이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범죄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공분 속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촉법소년 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되지 않는 현실에서 연령 하향을 정당화할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미 만 10세부터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구금되고 있는 인권침해적 현실 속에서 이러한 논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혐오와 오해를 부추기고, 사회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그동안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곁에서 지켜봐 왔다.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의 부재 속에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이들을 범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른 나이부터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이 부재한 채 거리와 지역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각자 고군분투하며 삶을 버텨내야 했다.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성인에게 이용되거나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범죄 상황에 연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순히 구분 짓고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낙인과 배제를 더 심화시켜 왔다. 이는 이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삶의 경로로 내몰았으며,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당사자의 요구와 어려움의 맥락을 듣기보다,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우리 사회의 행태와도 맞닿아 있다. 안전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기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처벌과 배제로 문제를 처리해 온 것이다. 그래서 소년재판 역시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은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었다.

 

과연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범죄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은 가정 해체, 학대, 빈곤, 방임, 교육 불평등, 지역사회 안전망의 붕괴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이전에 국가와 사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청소년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아니다.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6.03.16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참고 : 아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도 함께 참여한 공동성명서입니다.

[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주소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2층

전화 02-863-8346

이메일 yhousingrights@gmail.com



© 202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주소.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2층

Tel. 02-863-8346

E-mail. yhousingrights@gmail.com

© 202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