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주거권은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즉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정의한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이 실현되지 않은 모든 상태를 주거위기로 정의한다. 특히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유지하거나, 타인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러야 하는 상태를 심각한 주거위기로 규정한다.우리는 청소년의 주거위기를 탈가정, 비행 등 당사자의 선택과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의 주거보장 시스템 부재, 사회적 책임 회피, 가정 내 폭력 등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청소년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향과 원칙을 제안한다.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주거권은 모든 인간 개개인의 권리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존재가 아닌 독자적 개인으로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보장을 유예해선 안 되며, 즉각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국가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소년 주거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대안이 열려야 하며, 각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의 과정에서 외압이나 강제가 없어야 하며, 주거 대안을 찾는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의 시행착오나 문제제기를 인정하고, 다시 탐색하고 선택할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3.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어떠한 주거에서든 청소년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체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혐오나 낙인, 차별이 뒤따르지 않도록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 청소년이 사는 집이나 지역·사회는 물리적·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각종 폭력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지원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전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조건 없는 주거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전제 조건 및 거주기한의 제한이 없는 주거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Housing First) 위기의 심각성을 비교하고 경쟁시켜서는 안 되며, 나이, 학력, 소득 등을 이유로 차등적, 선별적으로 주거를 제공해선 안 된다. 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거주기한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양한 주거
주거지원이 원가정과 시설 입소로 양분되는 지금의 청소년 거주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주거형태, 동거인 유무, 접근성,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모델이 확립되고 실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을 설계하고, 주택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6. 적절한 주거
주거권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 ‘최소’가 아닌 ‘적정’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정신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며(주거의 수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점유의 안정성). 또한 소득에 비춰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주거비가 책정되어야 하며(적정 주거비), 입주자 특성이나 입주 경로에 따른 차별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비차별 원칙).
7. 권리로서의 보호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청소년이 대안적 주거를 찾기 이전에 임시로 머무는 거주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주거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보호기간 동안 ‘통제로서의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보호 공간은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제약해선 안 된다. 청소년이 권리에 기반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유롭게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8.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주거는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다. 교육, 일자리, 상담, 동행 지원 등 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동시 지원해야 한다.
9.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결되기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가 아니며, 쉽게 하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니다.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주거권은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즉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정의한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이 실현되지 않은 모든 상태를 주거위기로 정의한다. 특히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유지하거나, 타인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러야 하는 상태를 심각한 주거위기로 규정한다.우리는 청소년의 주거위기를 탈가정, 비행 등 당사자의 선택과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의 주거보장 시스템 부재, 사회적 책임 회피, 가정 내 폭력 등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청소년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향과 원칙을 제안한다.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주거권은 모든 인간 개개인의 권리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존재가 아닌 독자적 개인으로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보장을 유예해선 안 되며, 즉각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국가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소년 주거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대안이 열려야 하며, 각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의 과정에서 외압이나 강제가 없어야 하며, 주거 대안을 찾는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의 시행착오나 문제제기를 인정하고, 다시 탐색하고 선택할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3.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어떠한 주거에서든 청소년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체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혐오나 낙인, 차별이 뒤따르지 않도록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 청소년이 사는 집이나 지역·사회는 물리적·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각종 폭력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지원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전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조건 없는 주거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전제 조건 및 거주기한의 제한이 없는 주거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Housing First) 위기의 심각성을 비교하고 경쟁시켜서는 안 되며, 나이, 학력, 소득 등을 이유로 차등적, 선별적으로 주거를 제공해선 안 된다. 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거주기한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양한 주거
주거지원이 원가정과 시설 입소로 양분되는 지금의 청소년 거주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주거형태, 동거인 유무, 접근성,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모델이 확립되고 실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을 설계하고, 주택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6. 적절한 주거
주거권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 ‘최소’가 아닌 ‘적정’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정신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며(주거의 수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점유의 안정성). 또한 소득에 비춰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주거비가 책정되어야 하며(적정 주거비), 입주자 특성이나 입주 경로에 따른 차별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비차별 원칙).
7. 권리로서의 보호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청소년이 대안적 주거를 찾기 이전에 임시로 머무는 거주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주거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보호기간 동안 ‘통제로서의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보호 공간은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제약해선 안 된다. 청소년이 권리에 기반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유롭게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8.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주거는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다. 교육, 일자리, 상담, 동행 지원 등 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동시 지원해야 한다.
9.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결되기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가 아니며, 쉽게 하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니다.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