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종료] 앙케이트-청소년 주거정책에 대한 당신의 취향을 알아보자!

2024-11-04

2022 지방선거 맞이 청소년 주거권 정책 앙케이트 
- 청소년 주거정책에 대한 당신의 취향을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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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주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기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을 나왔거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는 보장되지 않아요. 탈가정 청소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이건 주거지원이라고 할 수 없죠. 국가가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법에 주거지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거복지 관련된 법은 있을까요? 여기도 청소년은 포함하지 않아요.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확실히 하고 청소년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2) 주거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의료, 교육, 취업 등)를 연결해주는 청소년주거복지센터 설치하기

 청소년의 주거 실태가 어떤지!! 탈가정한 청소년에게 충분한 주거지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담당 부처가 생겨야겠죠? 청소년에게도 주거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건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주거지원과 함께 의료, 교육, 취업, 지역사회연계 등과 같이 주거에 기반한 다양한 삶을 위한 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이지요.


3) 아동양육시설(보육원 등) 인권실태 조사와 모니터링하기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 교육, 표현, 종교 등 많은 영역에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아동양육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인권침해 조사와 외부 모니터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해요.


4) 집 나오면 쉼터밖에 못 간다니! 청소년을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 마련하기


시설에서는 낯설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아요. 시설이 만들어둔 생활규칙에 동의해야 하고,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기도 해요. 이런 곳을 내가 나 다울 수 있는 집다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설은 절대 주거대안이 될 수 없어요.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게 위한 적절한 이전,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어요. 그러나 정부는 아동양육시설의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요. 시설 중심의 청소년 수용이 아니라, 청소년의 탈시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해요.



5)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기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늘리고,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더 다양해야 해요. 혹시 지원주택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해요. 현재 지원주택이 있지만 그 대상에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도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가 없고, 가족 등 보호자로부터 방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주거취향계층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기에 지원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에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해요.


6) 청소년이라고 복지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 보장하기

 

주거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주거급여와 같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탈가정 청소년이 주거급여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에요. 현재 <주거급여법>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가정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걸 증명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탈가정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7) 주거지원 받으려면 시설에 꼭 살았어야만 한다고? 주거위기를 겪는 모든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확대하기

그거 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아동복지시설과,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달라요. 나이나 시설에서 지낸 기간, 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도 퇴소 여부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죠.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내는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거의 없어요. 주거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같은데 말이죠. 자립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에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죠!


8) 청소년도 안전하게 집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하기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해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되어 있는데,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은 집을 계약하려고 해도 행위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친권자가 와서 취소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원가정을 나와 자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집을 계약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행위능력 제한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집이 당장 필요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행위능력 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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