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여성신문]폭력 부모 신고하거나, 연락하거나...집 나온 청소년 또 거리로 내몰려

2024-11-01

폭력 부모 신고하거나, 연락하거나...집 나온 청소년 또 거리로 내몰려

(2024.10.22 15:00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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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입소하려면
|72시간 내 보호자 동의 받아야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는 예외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란건가”
|73개 시민사회단체, 법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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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주소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2층

전화 02-863-8346

이메일 yhousingrights@gmail.com



© 202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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