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소소한 온 26-2호
폭력 부모 신고하거나, 연락하거나...집 나온 청소년 또 거리로 내몰려
(2024.10.22 15:00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청소년쉼터 입소하려면|72시간 내 보호자 동의 받아야|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는 예외|“무턱대고 신고부터 하란건가”|73개 시민사회단체, 법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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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주소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2층
전화 02-863-8346
이메일 yhousingrights@gmail.com
© 202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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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63-8346
E-mail. yhousingrights@gmail.com
폭력 부모 신고하거나, 연락하거나...집 나온 청소년 또 거리로 내몰려
(2024.10.22 15:00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청소년쉼터 입소하려면
|72시간 내 보호자 동의 받아야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는 예외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란건가”
|73개 시민사회단체, 법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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